행정명령 어기고 단란주점 영업한 음식점 업주 벌금형단란주점식 영업을 하며 집합 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한 음식점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판사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손님이 노집합 제한행정명령단란주점벌금사회적 거리두기2단계송정근2021년 07월 25일